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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을 위한 농가단위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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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슬 기자 (기사입력: 2010/06/09 09:26) |
구제역 예방의 왕도는 철저한 차단방역에 있다. 내 농장,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농가 스스로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한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 방문을 가능한 자제하고 축산인과의 교류 또한 삼가야 하며,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실제 지난 2002년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의 경우 발생농가가 주로 돼지 1,000두 이상의 농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는 양돈 관계자들이나 사료, 동물약품, 돼지 출하차량 등의 차량출입이 많은 중대규모 농가에서 주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단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특히, 사람의 소독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득이 차량이 농장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 그나마 농가 입구에서 차량소독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단방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차량 탑승자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따라서 차량 탑승자도 차에서 내리도록 한 후 소독을 실시하고 다시 차량에 탑승해 운전하도록 해야 한다. 차량의 경우도 소독방법으로 바퀴와 차체, 차량내부 등 전체적으로 꼼꼼히 세척 소독할 필요가 있다. 차단방역의 기본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체와 내 농장 가축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에 감염된 가축이나 사람, 차량, 각종 오염 매개체의 내 농장 출입을 막아야 한다. 즉, 병원체가 가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서 질병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농장내에 잠복해 있던 질병의 재 감염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항상 돈사 내 가축의 상태를 살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의심축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까운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농장의 가축을 질병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된다.
주 2회 이상 정기적 소독 필요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또 농장 내 근무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역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철저하게 기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만약의 경우 유입경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각 돈사 입구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해 꼭 소독을 한 후 들어가야 하며,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히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사내부의 효과적인 소독을 위해서는 돈사내부를 먼저 깨끗이 청소한 후 돈사 천정, 벽면, 바닥을 흠뻑 젖도록 소독약을 뿌려어야 한다. 소독의 가장 큰 목적은 돈사 내·외부에 혹시 잔존해 있을지 모르는 질병의 원인체를 제거하는 것이므로 청소와 소독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축사내부에 돈분 등 유기물이 있는 경우 소독약을 흠뻑 뿌렸다 하더라도 유기물로 인해 정작 돈사 바닥에는 소독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청소 후 소독약을 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일손 부족을 이유로 청소는 등한시 한 채 소독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를 통해 소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소독약의 효과를 방해하는 길항작용이 있는 세척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 농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부 제제를 원료로 한 소독약은 비누나 합성세제를 사용할 경우, 소독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소독약 사용요령을 숙지해 알카리제제나 산성제제를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독약의 경우 축사 내부의 기구 등에 살포할 경우 부식이 되지 않는 제제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희석비율을 준수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성분에 따라 가축의 축체에 유해한 경우도 있으므로 축체 또는 음수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여부를 판단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농장 진입로에는 생석회를 살포하는데 이때에는 3.3m2(1평)당 1kg 정도를 뿌려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생석회는 물과 반응할 경우 열을 일으켜 축체에 닿을 경우 화상의 등의 위험이 있고, 이로인해 수포가 발생해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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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농장출입 막아야
외부인의 농장 출입도 철저히 봉쇄하는 것이질병 예방의 좋은 방법이다.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할 경우 귀가해
서 축사에 들어가기 전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 착용하고
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농장 근무인력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가축이 없는 곳에서
면접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채용 후에도 5일 동안 축사 출입을 금지시켜
구제역 유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2002년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 유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발생한 포천지역 구제역의 경우도 역학조사 중간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지고
온 휴대품 중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폐기하고,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용구에 대해서는 소독 등 방역 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만날 때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하고,
만남 후에는 꼭 샤워와 함께 입고 있던 의복과 신발에 대해서도 세탁을
하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출처:http://www.hyunchuk.co.kr/news/4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