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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등 구제역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
2010-05-27 10485

강화 등 구제역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


 


농림수산식품부는 인천 강화지역의 구제역 발발 후 이동이 제한됐던 강화, 김포, 충주 경계지역의 가축에 대해 27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동이 해제되는 지역은 강화, 김포, 충주의 경계지역 1375개 농가로 이날부터 가축의 매매, 출하 등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이동 제한이 해제돼도 기존 방역지역에 대해 취해왔던 이동 통제초소의 운영, 일제 소득 등의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매몰 처분 이후 3주 동안 추가 발생이 없었고 가축에 대한 임상 검사와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달 7일께 청양 경계지역과 강화, 김포, 충주 위험지역 이동제한도 해제하고 6월 8일께 마지막으로 청양의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을 풀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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